신혼특공 (국민) 경쟁시 선정 기준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에게 우선공급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a.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b.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c.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