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국민) 경쟁시 선정 기준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에게 우선공급
2.
순차제를 적용
a.
전용 40㎡ 초과주택
선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후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주택
선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후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