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공 (국민주택 나눔형) 경쟁시 선정 기준
우선공급에서 경쟁시
1.
다득점순으로 선정 (9점 만점)
a.
본인의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 기준)
i.
70% 이하 - 3점
ii.
70% 초과 100% 이하 - 2점
iii.
100% 초과 - 1점
b.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i.
2년 이상 - 3점
ii.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iii.
1년 미만 - 1점
iv.
미거주 - 0점
c.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i.
24회 이상 - 3점
ii.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iii.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2.
동점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잔여)공급에서 경쟁시
1.
다득점순으로 선정 (12점 만점)
a.
본인의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 기준)
i.
70% 이하 - 3점
ii.
70% 초과 100% 이하 - 2점
iii.
100% 초과 - 1점
b.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i.
2년 이상 - 3점
ii.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iii.
1년 미만 - 1점
iv.
미거주 - 0점
c.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i.
24회 이상 - 3점
ii.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iii.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d.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i.
5년 이상 - 3점
ii.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iii.
3년 미만 - 1점
iv.
소득세 납부이력 없음 - 0점
2.
동점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