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국민주택 나눔형) 경쟁시 선정 기준
우선공급에서 경쟁시
1.
순차제로 선정
•
전용 40㎡ 초과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 40㎡ 이하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잔여)공급에서 경쟁시
1.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