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국민) 경쟁시 선정 기준
신생아 우선 순위내 경쟁시
1.
1순위에게 우선 공급되며, 1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
일반 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2.
동일 순위 시 지역 우선에 따라 선정
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우선순위(1순위자) 경쟁시
1.
지역 우선에 따라 선정
2.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추첨 공급
1.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