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민영) 경쟁시 선정 기준
신생아 우선, 신생아 일반공급에서 경쟁 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 시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순위 내 경쟁 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a.
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모집공고 참조)
2.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3.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추첨제에서 경쟁 시
1.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에게 우선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