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민영) 경쟁시 선정 기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에게 우선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추첨제에서 경쟁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에게 우선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