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변경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동산 청약에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이 2024년 기준으로 발표되었어요! (출처 : 통계청) 이 기준은 2024년 2월 29일 공고부터 2025년 2월까지 적용돼요. 로드맵에서는 1.6.2버전부터 적용돼요. 스토어에서 최신버전으로 앱 업데이트해주세요.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청약 지원 자격 및 순위 등을 판별하는데요, 이 기준은 매년 바뀌어 적용돼요. 새로 바뀐 2024년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산정해요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연도(2024년)의 데이터로는 아직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2023년) 데이터를 사용해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요.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아래 표는 월평균소득이 100%인 경우의 금액이에요.
가족 구성원
소득(100%)
3인 이하
7,004,50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9,563,282원
7인
10,351,493원
8인
11,139,704원
가족 구성원이 8인을 초과하는 경우, 8인 + 1인당 소득 금액(788,211원 추가)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9인 가족의 경우 총 소득은 11,139,704원 + 788,211원 = 11,927,915원이 돼요.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월평균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민간인지 공공인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민간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공공분양
신혼, 다자녀특공, 일반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며, 예비신혼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고려해요.
생애최초 특공의경우 민간분양과 산정 기준이 동일해요.
노부모부양 특공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산정돼요.
청년 특공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고려돼요.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돼요.

가구 월평균소득에 포함되는 사람

가구원 산정기준을 알아 봤으니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월평균소득을 다 더하면 가구 월평균소득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에요. 월평균소득 산정 대상은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포함돼요. 즉,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얻는 소득(배당 소득, 이자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확인해요

이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으니 실제 소득을 확인 해야겠지요? 하지만 소득 확인 방법도 만만치 않아요.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민간과 공공이 다르거든요.

민간 분양 시 소득 확인 방법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요.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요.

공공 분양 시 소득 확인 방법

근로자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아래 순위로 소득을 산정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조회된다면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는 조회할 필요 없어요!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 국세청을 통해 산정해요.
자활근로소득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를 통해 산정해요.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은 보건복지부, 노동부를 통해 산정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국세청을 통해 산정해요.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 소득은 국세청을 통해 산정해요.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등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을 통해 산정해요.
이직, 휴직, 퇴사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 첨부해드린 FAQ PDF를 확인하시거나 청약홈으로 문의하시길 바래요!
주택청약 FAQ(220805).pdf
4516.5KB

세대 자산보유기준도 확인하세요

청약 시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세대의 자산보유기준도 보는데요, 이는 공고유형마다 달라요.
크게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 부동산 가액, 차량 가액이 청약 기준에 사용돼요

 총 자산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부동산 가액

민간분양 기존 3억 3,100만원 > 2024년 3억 3,100만원 (동일)
공공분양 기존 2억 1,550만원 > 2024년 2억 1,550만원 (동일)

부동산 가액 확인 방법

건축물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돼요.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에요.
[참고] 부동산 가액 조회 링크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차량 가액

기존 3,683만원 > 2024년 3,708만원

산정 대상

차량 가액은 공공에서만 기준으로 사용되며 세대당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사업용 트럭)은 제외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만 고려해요.

차량 가액 확인 방법

차량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여부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져요.
차량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 차량가액 기준 출처(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를 통해 기준가액이 있다면 해당 자료로 차량 가액을 산출해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가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해요. 24년식 자동차를 23년에 구입하여 등록했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해요.
[참고] 차량 가액 조회 링크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로드맵은 이미 적용 완료

새로 바뀌는 기준들은 로드맵이 반영할게요, 지원자님은 바뀌는 제도에 맞춰 청약 진단을 받아보세요!
로드맵 내정보 - 소득 정보 에서 바뀐 정책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