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 (입주자 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기타 정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청약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