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 (입주자 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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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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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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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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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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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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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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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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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