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있으면 지원 불가 → 본인 은 청약 가능
•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 신생아 우선 15%, 신생아 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
신생아 우선 공급
만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생아 일반 공급
만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이 있는 경우 청약 불가 → 본인 은 청약 가능
•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 신생아 우선 15%, 신생아 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
신생아 우선 공급
만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신생아 일반 공급
만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
신생아 공급에서 경쟁 시 선정 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자
3.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기준 완화(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3명 → 2명)
•
미성년 자녀 수 배점 수정
◦
변경 내용
조건 | 점수 |
5명 이상 | 40 |
4명 | 35 |
3명 | 30 |
변경 내용
>
조건 | 점수 |
4명 이상 | 40 |
3명 | 35 |
2명 | 30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적용 안됨
•
가점제에서 동일 점수 시 추첨
→ 청약 통장 가입일이 오래 된 순서대로 선정
일반 공급
•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만점은 기존과 같은 17점
◦
ex) 본인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0%인 3점 반영
⇒ 총 15점 (12점 + 3점)
◦
ex) 본인 통장 가입기간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0%인 3점 반영
⇒ 총 17점 (16점 + 3점, 19점이지만 최대 점수인 17점을 넘을 수 없음)
•
가점제에서 동일 점수 시 추첨
→ 청약 통장 가입일이 오래 된 순서대로 선정
일반공급 통장 가입 기간 가점표 참고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가점표 참고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특별공급 비율 변경
◦
일반형(20% → 15%)
◦
선택형(20% → 10%)
◦
나눔형(25% → 15%)
•
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
◦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외벌이 130%(맞벌이 200%)
•
추첨 신설
◦
우선 70%, 일반 30%
→ 우선 70%, 일반 20%, 추첨 10%
◦
우선 공급 기준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외벌이 100%(맞벌이 120%)
◦
일반 공급 기준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외벌이 130%(맞벌이 140%)
◦
추첨
우선,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비율 변경
◦
일반형 (20% → 10%)
◦
선택형 (25% → 10%)
◦
나눔형(40% → 15%)
•
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
◦
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외벌이 130%(맞벌이 200%) (선택형의 경우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외벌이 140%(맞벌이 200%))
•
추첨 신설
◦
우선 70%, 일반 30%
→ 우선 70%, 일반 20%, 추첨 10%
◦
우선 공급 기준
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동일
◦
일반 공급 기준
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 동일
◦
추첨
우선,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
다자녀 특별 공급
•
다자녀 기준 완화(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3명 → 2명)
•
배점 변경 민간 분양과 동일
•
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
◦
기존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외벌이 120%(맞벌이 200%)
•
추첨 신설
◦
소득 우선 X
→ 우선 90%, 추첨 10%
◦
소득 우선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추첨
소득 우선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
◦
기존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외벌이 120%(맞벌이 200%)
•
추첨 신설
◦
소득 우선 X
→ 우선 90%, 추첨 10%
◦
소득 우선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추첨
소득 우선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공급
◦
일반형 20%
◦
선택형 30%
◦
나눔형 35%
•
신생아 특별 공급 지원 조건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공공분양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
가구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200%)를 충족할 것
•
신생아 특별 공급 선별 조건
◦
우선 70%, 잔여 20%, 추첨 10%
◦
우선 공급 기준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일반 공급 기준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50%)
◦
추첨
소득 우선,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
•
우선, 일반 공급에서 경쟁 시 가점 적용
◦
소득 가점 (총 10점)
▪
월평균소득 80%(맞벌이 100%) → 1점
▪
미성년 자녀수 가점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
▪
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신혼희망타운
•
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
◦
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외벌이 130%(맞벌이 200%)
•
추첨 신설
◦
우선 30%, 일반 70%
→ 우선 30%, 일반 60%, 추첨 10%
◦
우선 공급에 소득 추가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기존 조건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조건 추가
◦
일반 공급에 소득 추가
혼인 2년 초과 7년이내,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기존 조건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조건 추가
◦
추첨
소득 우선,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통 사항(출생 자녀 당 소득 기준 가산)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있는 경우 : 10% 포인트 가산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2명 있는 경우 : 20% 포인트 가산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 포인트 가산
지원 자격, 가점 모두 적용
기타
무주택 조건 추가
60제곱미터 이하, 2억원(수도권 3억원), 해당 주택에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1.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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