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임대주택 완전정복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임대주택이 신설 되었고 이번에 1차 모집을 해요. 누가 지원 가능한지,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지, 분양전환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공급 정보

일단 기존에도 신혼.신행아 임대주택이 존재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엔 임대만 되던걸 추후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조건들은 신혼.신행아 매입임대주택Ⅰ과 비슷해요.
매입임대주택Ⅰ과 매입임대주택Ⅱ가 있는데 매입임대주택Ⅰ이 매입임대주택Ⅱ 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번에 나온건 매입임대주택Ⅰ으로 소득 조건이 까다로워요.

임대 기간 및 조건

임대 기간은 2년씩 재계약 9회를 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해요.
시세는 시중 시세의 30~40%에요. (선정만 된다면 너무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공급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보통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 공급되어요. 주택 위치는 로드맵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 자격

기본 기준

신혼, 신생아 매임임대주택이니 당연히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공고에요. 따라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해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7년 이내에요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인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혼인 예정인 사람이에요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에요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에요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요
6.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에요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되어요!
그리고 임대 주택이니 당연히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소득은 외벌이 70%(맞벌이 90%) 기준을 만족해야해요  (매임임대1은 소득 조건이 빡빡해요)

자산 기준

국민 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해요.
총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조건이 10~20% 완화될 수 있어요.
완화된 자산, 자동차가액

선정 방법

지원 자격만 된다고 다 선정되는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순위와 가점이 존재해요

순위

순위는 1 → 4순위까지 있어요. 당연히 1순위가 우선이에요.

가점

가점은 총 15점이에요. 자녀 수, 저축 납입횟수, 당해시 연속 거주 기간은 기본으로 만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동일 순위 시 가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순위가 우선 되어요. 즉, 1순위 15점 → 1순위 14점 → … 2순위 15점 이런 순으로 선발되어요.

분양 전환

분양 전환 자격

입주 자격과 분양 전환 자격이 조금 달라요! 입주를 했더라도 분양 전환 자격을 만족해야 추후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자격

분양전환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분양 전환 시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존재해요. 기준은 조금 다르고 분양 전환 시 소득 자산을 보는게 아니라 모집 당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분양 전환 자격을 충분히 만족해요.
외벌이 130%(맞벌이 200%), 자산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로 지원 자격 만족자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분양 전환 시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 1일부터 6년이에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24년 8월 1일이라면 24년 9월 1일부터 시작으로 30년 9월 1일부터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분양 전환 금액

금액은 모집 시기와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에요. 상한은 분양시 감정가에요. 즉, 분양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분양 시 감정가가 상한이기 때문에 시세 하락에 유리해요.

청약 통장 사용 여부

열심히 모은 청약 통장을 매입임대 분양 전환하는데 사용하면 아깝겠죠? 다행히 분양 전환시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분양 전환이 가능해요! 통장을 재사용해서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통장 안전 마진?

결론

당첨만 된다면 시세의 30~40%로 최대 20년 거주하다 청약 통장도 사용안하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니… 게다가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비아파트 기준 전용 면적 85제곱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니 만약 분양전환 당시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새로운 청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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